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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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18-08-30본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에서는 경비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1일 8시간 이상 확보될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나 수시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된다. 판례에서는 일정한 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적 업무로 하고 항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로, 수위 물품감시인 및 경비원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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