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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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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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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자의 건설계약에 빈번히 이용되며, 그 외에 제조업·운송업 기타 기업에서도 많이 행해진다.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하도급은 이행대행자를 시키는 것이지만 하수급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민법? 제391조). 건설업의 하도급은 부분하도급에 제한된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조제2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동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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