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중의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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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18-09-03본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74조제8항). 그 취지는 임신 후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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