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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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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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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이상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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