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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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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66회 작성일 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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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및 사용자의 업무명령 역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나아가서 사용자의 업무명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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