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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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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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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해고에 포함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된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크게 다르다.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사표시)를 하게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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