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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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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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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해 중대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금지·경고·지시·안내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금지표지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금연·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등 ②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물경고, 독극물 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린 물체경고, 낙하물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경고, 위험장소경고 등 ③ 지시표지 :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복 착용 등 ④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 것,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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