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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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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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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공동생활을 영위하도록 제공한 숙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업이 사업장에 부속된 기숙사 시설을 널리 활용하여 왔다. 사용자는 기숙사를 마련하여 농촌출신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안정된 취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다른 한편 사용자는 기숙사를 이용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노무관리의 편의를 기할 수 있었다. 또 복지시설의 확충과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도야로, 이직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여러 가지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 그러나 기숙사 생활의 폐단도 적지 않았다. 근로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거나 기숙사 설비의 미비로 건강과 풍기를 해치고 생명에 위협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비록 기숙사 생활이 근로조건이 아닐지라도 제10장에서 기숙사라는 표제 아래 3개 조문을 두어 그 보호대책을 강구하였다. ①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기숙사 생활의 자치를 보장하고(?근로기준법? 제98조), ② 사용자의 영조물 관리권과 기숙근로자의 자유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을 사용자에게 의무화시켜 이 규칙을 통해 행정감독의 실효를 거두고자 하였으며(동법 제99조), ③ 근로자의 건강, 풍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설비의 기준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케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동법 제100조).
?근로기준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숙사는 사업의 부속기숙사이다. ① 기숙사란 다수의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기거, 침식의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명칭에는 구애됨이 없어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기거와 침식을 같이 하기 위한 시설이면 모두 기숙사로 본다. 반드시 사업장 내 또는 그 부근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가 통근할 수 있는 거리이면 무방하다. ② 사업의 부속이란 사업운영을 위하여 설치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사업경영의 필요에서 사업의 일부로 설치되어, 그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사업경영이 불가능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는 바와 같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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