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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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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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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성(性)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 즉 남녀의 사회적 지위 및 이에 근거한 권리·의무·대우 등에 있어 평등한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兩性平等)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명기하고 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게 된 원인은 현실적으로 남녀차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자와 차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녀평등의 요구는 프랑스혁명 직전에 재산상속에 있어서 동등권의 요구인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으나, ‘정치적인 평등(동등권)’이라는 생각은 미국의 독립운동이나 프랑스혁명 중에, 식민지 지배자나 봉건적 전제에 대항하여 남자와 함께 투쟁하였다는 사실에서 생겨났다.
또한 자본주의사회가 성립하여 기계제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여성도 그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녀평등사상의 현실적인 근거도 마련되었다. 남녀평등 운동은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동등권의 요구,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하여 몰락하는 귀족이나 빈곤한 중산계급의 부인들이 의사·변호사·교사 기타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기회균등의 요구,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요구, 노동에 있어서 남녀 동일임금의 요구 등으로 전진하였다. 여성의 참정권은 제1·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인정되었는데, 한국은 광복 후 제헌헌법에서 남녀평등을 규정·보장하여 참정권의 남녀평등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기타 실제 사회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직장에서의 차별정년제, 여성의 저임금, 결혼퇴직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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