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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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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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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三權]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근로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3가지 권리를 노동기본권 중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제1항)’와는 별도로 노동3권을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노동3권은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지위의 향상에 있어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아가서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으로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받는데 목적이 있다.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탄생하고 발전해 왔다.
① 초기에는 시민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단결금지법을 적용하여 노조결성을 형벌로 금지하고, 파업이나 피케팅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② 근로자의 정치적인 힘이 커지고 노동조합을 공인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뀜에 따라 방임주의를 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단결과 활동에 대해 민·형사면책을 인정한다. ③ 경제공황과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단계를 거쳤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노동3권을 선언하고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마련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한다. ④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와 근로자개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조합활동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흐름은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 노동3권에 대한 역사가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어 왔고, 법과 제도도 다른 형식으로 나타난다. 노동3권은 20세기에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법이 요구하는 기본권의 일환으로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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