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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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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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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이란 근로자의 채용, 배치, 이동, 인사고과, 승진, 승격, 휴직, 해고 등 경영조직에서 근로자의 지위변동이나 처우에 관계되는 사용자의 결정권한을 말하며 인사권의 주요내용으로는 지휘명령권, 징계권, 인사이동권 등이 있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함이 계약상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명확한 결정을 하지 않고 “회사가 명하는 일을, 회사가 명하는 장소에서 하겠습니다”라는 전제 아래 계약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그 노동력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개개의 구체적 근로를 직접 약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종류·태양·장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의 필요에서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이라든가, 전근을 명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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