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증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18-10-22 본문 소송상 어느 사항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할 부담을 말하며 입증책임(立證責任)이라고도 한다. 목록 이전글임금채권 18.10.22 다음글강행법규 18.10.17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