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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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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의3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일·가정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모성보호조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와 관련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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