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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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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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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의 폭발, 건설공사에서의 추락·붕괴사고 등과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한다. 즉,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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