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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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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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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의 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제외함)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및 제93조제1호).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몇 시에 출근하여 몇 시에 퇴근하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할 수가 없다. 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법률상 일·주·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하게 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은 월급제·주급제·일급제근로자의 시간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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