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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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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17회 작성일 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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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란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 그 대상으로서 근로자의 휴식과 자유시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후일에 부여되는 근로의무 없는 날인 휴일을 가리킨다. ‘대휴’제도는 법률상 인정된 것이 아니며 각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휴제도를 설정하느냐는 기업의 자유이다. 즉, 이 점에 관하여 법률상으로는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기만 하면 그 이상으로 대신의 휴일을 주어야만 하는 대휴부여의무는 없는 것이다. 대휴제도는 각 기업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대휴청구권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대휴는 그 발생요건, 취득절차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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