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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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84회 작성일 18-12-06본문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와 ‘임금이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와 ‘모두 적용되지 않는 비근로자’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서비스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 종속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노무제공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ILO는 종속적위임자 또는 유사근로자, EU는 ‘경제적 종속근로자’, 독일은 유사근로자, 영국은 노무제공자로 부르고 있으며 프랑스는 특별한 명칭이 없이 특수형태직군을 지정하여 개별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도 이들을 유사근로자, 준근로자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나 여기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개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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