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노동용어사전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18-09-10

본문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이상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