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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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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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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이란 일정한 조직 혹은 단체가 외부적으로 공적인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식혁신을 통하여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와 직장 및 나아가 사적인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자세와 실천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강령 자체만으로는 그 지향하는 목적이나 내용이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가하여 구성원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윤리강령이 본질적으로 강제적인 규범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실천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회사윤리강령의 시행에 있어서 그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직원들로부터 당해 서약서를 제출받았고, 서약서 서두에는 근로자들이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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