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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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3회 작성일 18-09-13본문
복수노조는 하나의 조직대상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하여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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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는 하나의 조직대상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하여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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