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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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18-09-14본문
사기업은 누구를 채용하느냐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신체장애자의 우선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률’도 채용인원에 관한 의무일 뿐이다.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3으로 하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제2급의 장애등급을 말한다)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28조의2, 제28조의3). 동법은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 A라든지 B라든지 하는 개개인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고용시 장애등급이나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장애인 채용을 제한하거나 특정직종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저촉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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