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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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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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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그 밖의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말한다. 근로자가 조직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해 교섭을 하고 그 향상을 결정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 노사대화를 통한 노사협조로 산업평화를 기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② 단체교섭은 협의로 근로자 측이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타결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행위만을 뜻하지만, 광의로는 타결의 결과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도 포함하여 파악한다. 단체교섭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 교섭이라는 점이 노사협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로, 그 대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주축이 되며, 단체교섭에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 측은 쟁의행위라는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 그 차이가 있다.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보장된 권리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에 관해 구체적 보장규정을 두고 있다. ①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으로 들고, ② 정당한 단체교섭의 형사면책을 정하였으며, ③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④ 취업시간 중 단체교섭에 대해 임금의 공제가 없는 경우에도 경비원조가 되지 않음을 규정하였다. ⑤ 교섭권한의 위임을 인정하는 규정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것을 조성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 조정의 측면에서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있다. ⑥ 노사간의 자주적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조력할 의무를 질 것을 정하였고, ⑧ 조정·중재라는 쟁의조정제도를 두어 측면에서 단체교섭의 보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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