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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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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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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동법 제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한다. 아직 근로하지 아니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약정하는 것은 정산이 아니다.
그 입법취지는 사용자측 입장에서 볼 때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근로자측 입장에서 볼 때 긴급히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자체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금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다.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을 개정(2011.7.25, 법률 제10967호)하여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강화하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이 중간정산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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