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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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18-10-05본문
사업주가 질병(직업성 질병포함) 및 건강상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995.5월부터 실시비용 부담주체가 사업주로부터 의료보험재정으로 변경되었다. 일반 건강 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과거경력 및 작업경력 ②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 ③ 혈압, 빈혈, 혈당, 요당 및 요단백 ④ 체중, 시력 및 청력 ⑤ 신장, 색신 및 혈액형 ⑥ 흉부 엑스선 ⑦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⑧ 치과검사(결손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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