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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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18-10-15본문
통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제품·식료품·주거 등의 현물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실물임금이라고도 한다. 물품이 그 기업의 생산물인 경우 트럭시스템(truck system)이라고 하며, 생산물이 아닌 어음·수표·상품권·정기승차권으로도 지급된다.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 근로자의 임금감액 또는 근로자를 기업에 매어 두는 수단으로서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이 현물급여는 근로자의 실질임금 확보와 통화에 의한 자유로운 소비활동을 저해하므로 ?근로기준법?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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