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2회 작성일 18-10-26본문
퇴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하며 흔히 사직이라고도 말한다. 이 밖에도 넓은 뜻에서는 해고·정년 및 사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를 통틀어 퇴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별로 쓰이지 않는다. 퇴직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른다.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주급, 월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고통고를 받은 당기의 다음 기간이 경과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 ?민법? 제660조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