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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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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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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되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활동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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