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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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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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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주(週)당 15시간 미만으로 짧은 초단시간 근로 형태를 말한다. 미니잡은 주로 24시간 가게를 운영하는 편의점 업주들이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활용하던 방식으로 보통 유통·서비스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2003년 미니잡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당시 독일 사회당 정부가 단행한 하르츠 개혁(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한 전반적인 개혁) 이후 도입된 미니잡은 당초 월소득 400유로 이하인 비정규직 고용 형태였다. 그러다 2013년부터는 미니잡의 월소득 기준이 450유로(54만 5000원)로 상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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