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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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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11회 작성일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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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실의무란 근로자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협의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광의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이행 과정 이외에 부담하는 경우를 통틀어 말한다. 판례는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라고 본다. 당초 이 의무는 독일 노동법에서 근로관계는 재산적 급부관계를 초월한 인격적 공동체라는 시각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충실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근거로 인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근로관계를 인격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근로관계의 계속성에서 ?민법?상의 신의칙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행동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의무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익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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