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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기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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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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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기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관련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 제기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초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 ‘2023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공모했다. 이후 서류심사, 발표심사, 수행단체별 컨설팅 과정 등을 거쳐 안전문화확산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됐고, 3월 22일 안전보건공단과 최종 계약했다. 한국노총이 공모한 내용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이다. 공모사업 수행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계약서상 교부금은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3월부터 현재까지 이미 일부 사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안전보건공단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가 한국노총이 교부금 지급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에서 안전보건공단은 교부금 지급 거부 이유로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으며,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이 회계가 불투명한 단체 또는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외압을 시인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모내용 및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회계자료 내지 제출 거부를 이유로 공모계약서에 명시된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고용노동부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계약서 제11조(신의, 성실 및 상호협조) 조항에 따라 성실히 계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해서는 “노조 자주성 말살 시도에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까지 위법한 배후 조정을 일삼고 있다”며, “이 장관은 반드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회계 관련 서류의 보존·비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조 혐오 조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계에 법률적 근거도 빈약한 억지 요구를 중단하고, 얼마 전 대법원 판결 사항인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인 특수 활동비(특활비) 내역이나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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