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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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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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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7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특히 남성 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배우자출산휴가가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의 청구의무를 고지의무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도 사실혼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사용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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