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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제출 세부요구사항, 노조 자주성 해치는 월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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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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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빌미로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을 2월 15일까지 하도록 통보했다.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증빙자료로 재정장부와 서류의 '내지'까지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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