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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부 노조 회계 점검 결과 관련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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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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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노조에 대한 부당 개입과 간섭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15일(수)까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그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으로 자료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부당한 정부의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이며, 위법한 월권행위임을 밝힌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사유를 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노조는 문제가 있을 것이란 가정하에 일괄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자체가 명백한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노동탄압이다.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제출 요구 관련, 내지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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