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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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3-02-01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3-46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1 0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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