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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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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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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한 보상마저도 노동자 간 차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022년 5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서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의 최저휴업급여 보장액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노동부는 2023년 2월 28일 업무수행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 등의 재해 인정기준과 최저휴업급여 보장액 산정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에서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무제공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한 최저휴업급여 보장액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저휴업급여 보장제도는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저소득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과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헌행법상 일반 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최저휴업급여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을 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액의 70%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산재에 대한 보상마저도 노동자 간 차별 적용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특고 전속성 폐지 하위법령 마련 포럼을 통해 '노무제공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한다는 것 자체가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는 의미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무제공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최저 임금 수준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 한국노총은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최저휴업급여 보장액 확대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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