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2-08-09본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81.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9 08:20: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