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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열에 아홉은 연차도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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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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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 가산수당 지급 받아, 연차휴가는 13.2%에 불과.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가산수당과 유급연차휴가 적용이 가장 큰 부담.

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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