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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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2-09-29본문
이정식 장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 참석
-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확대에 금융기관 경험 및 기반시설 적극 활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8일(수) 12시,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9.28 이정식 장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 참석퇴직연금복지과.pdf (525.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9 0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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