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3-01-10본문
산재예방시설자금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융자…1월 9일(월)부터 접수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23년「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접수를 1월 9일(월)부터 시작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우선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을 선정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를 확인하고 설비 투자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이다. 융자 재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563억 원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설비 등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1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대표전화 1544-3088로 하면 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2023년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다.”라며, “산재예방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위험성평가와 연계한 수요 맞춤형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사망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지원계획부 윤현경 (052-703-0767)
발행처 : 고용노둥부
첨부파일
- 1.8 산재예방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안전보건공단.pdf (313.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0 08:21:22
- 이전글[고용노동부] 작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직업정보제공사업자 업무매뉴얼) 23.01.10
- 다음글[한국노총] 1월 2주차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 주요일정 23.01.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