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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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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3-01-18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29호


「민법」제38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2년 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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