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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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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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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강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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