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2-11-18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2-459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