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2-12-12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2 -495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임금채권보장기금_사업주_부담금비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44.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2 15:58:46
- 이전글[토론회] 현실성 있는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반드시 필요하다! 22.12.13
- 다음글[토론회]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22.1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