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2-12-12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2 -495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