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3-02-01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3-46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