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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 및 입후보 요건 개선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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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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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


정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로 상향된 규정 삭제 ②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 삭제 ③ 시행 시기 및 적용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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