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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직위원회법발의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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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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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처우개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 배경 및 목적

○ '공무직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따라 규모가 크게 증가한 공무직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및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어 왔음.

○ 하지만 공무직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임.

○ 그러나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서 2023년 3월 31일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곧 운영이 종료될 예정임.

○ 이에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고, 나아가 공무직의 근로조건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확신할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대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함.

○ 양대노총과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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