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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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2-12-22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2 - 544호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공고 2022-544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공고.hwp (5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2 0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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