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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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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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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 2022 - 544호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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