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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2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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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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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46호

2022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132개 기관을 2022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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