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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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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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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5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 시행일: 2023.1.1.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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