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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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2-12-27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5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 시행일: 2023.1.1.
발행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이유 및 대비표최종.hwp (4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7 1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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