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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3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운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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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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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7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 의거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운영기관 선정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발행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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